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본인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였지만, 자녀의 교육 및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 역시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변경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전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자료들을 확보
2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부동산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처분한 정황도 발견
3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마련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도움을 받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양육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행정자료도 제대로 발급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 및 교육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은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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