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봄경 모욕 공동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본인 휴대폰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본인에게 욕설하는 모습을 찍어 상대방의 진술 외에 현장 증거가 있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긴 어려우나 법리상 충분히 다툴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고, 두 번째로 당시 정황을 볼 때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평소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웃주민으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의뢰인의 욕설이 상대방과의 말다툼과 상대방의 도발에서 비롯된 점,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을 볼 때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위축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사실을 허위 신고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공동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조사 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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